국토교통부

상가임대료 분쟁 조정에 활용할 ‘공정임대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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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3회 작성일 21-11-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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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 임대료 분쟁 발생 시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통해 추출한 ‘공정임대료’가 중재안으로 제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국토부 현판.

이번 업무협약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는 협약식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공정임대료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수원·고양), 지방 광역시(대전·대구·부산·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시범 도입한 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임대료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이나 LH·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위원회(rent-adr.lh.or.kr) 누리집, 법률구조공단 콜센터(☎132)나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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