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씨앗융자’ 한 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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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3회 작성일 21-11-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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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든든하게! 도시는 생생하게! 한 눈에 알아보는 도시재생 씨앗융자

도시재생을 꿈꿀 수 있도록,  도시재생 씨앗융자가 함께하겠습니다.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융자

상가 리모델링 자금 융자

생활 SOC 조성자금 융자

창업시설 조성자금 융자

임대상가 조성자금 융자

도시재생 씨앗융자 활용 우수사례,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융자

도시재생 씨앗융자 활용 우수사례 상가 리모델링 자금 융자

도시재생 씨앗융자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상담센터(콜센터)로 연락 주세요

도시의 새로운 내일을 꿈꾸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의 도시재생을 꿈꿀 수 있도록, 
도시재생 씨앗융자가 함께하겠습니다.
[대상]
주민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개인

[금리]
연 최소 1.2% ~ 최대 1.9%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유형]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①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②상가 리모델링 자금 ③생활 SOC 조성자금 ④창업시설 조성자금 ⑤임대상가 조성자금 지원

[한도]
총 사업비의 70%에서 최대 80%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협업공간 조성 사업자에게
사업비 최대 80%, 연1.9%~1.2% 지원
[대상 및 용도]
- 대상 :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용도 : 건설·매입·리모델링 자금

[금리 및 상환기간]
- 금리 : 개인·일반법인 연 1.9%, 공공·사회적 경제주체 연1.5%
* 공공성 등 요건충족에 따라 최대 연 1.2%까지 금리우대

- 상환기간 : 7년(최장 민간 12년, 공공 17년까지 연장)

[한도]
- 사업비의 70% 이내(임대료 인상률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능)
- 임대료 인상률 | 융자 한도
연 3% 이하 | 총 사업비 80%
연 4% 이하 | 총 사업비 75%
연 5% 이하 | 총 사업비 70%

상가 리모델링 자금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 신축·리모델링 추진 사업자에게
사업비 최대 80%, 연1.9%~1.2% 지원
[대상 및 용도]
- 대상 : 상가소유자 및 상가 부지 소유자
- 용도 : 건설·리모델링 자금

[금리 및 상환기간]
- 금리 : 개인·일반법인 연 1.9%, 공공·사회적 경제주체 연 1.5%
*공공성 등 요건충족에 따라 최대 연 1.2%까지 금리우대

- 상환기간 : 7년(최장 12년까지 연장)

[한도]
- 사업비의 70% 이내(임대료 인상률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능)
- 임대료 인상률 | 융자 한도
연 3% 이하 | 총 사업비 80%
연 4% 이하 | 총 사업비 75%
연 5% 이하 | 총 사업비 70%

생활 SOC 조성자금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조성 사업자에게
사업비 최대 80%, 연1.5% 지원
[대상 및 용도]
- 대상 :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용도 : 토지·건물매입비, 건설비(리모델링 포함) 등 사업비

[금리 및 상환기간]
- 금리 : 1.5%
*공공성 등 요건충족에 따라 최대 연 1.2%까지 금리우대

- 상환기간 : 7년(최장민간 12년, 공공 17년까지 연장)

[한도]
- 사업비의 70% 이내(임대료 인상률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능)
- 임대료 인상률 | 융자 한도
연 3% 이하 | 총 사업비 80%
연 4% 이하 | 총 사업비 75%
연 5% 이하 | 총 사업비 70%

창업시설 조성자금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창업시설 조성 사업자에게
업비 최대 70%, 연 1.9%~1.2% 지원
[대상 및 용도]
- 대상 : 신규창업하는 청년창업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용도 : 건설·매입·리모델링 자금

[금리 및 상환기간]
- 금리 : 개인·일반법인 연 1.9%, 공공·사회적 경제주체 연1.5%
*공공성 등 요건충족에 따라 최대 연 1.2%까지 금리우대

- 상환기간 : 7년(최장 12년까지 연장)

[한도]
- 사업비의 70% 이내(조성된 시설 임대 불가)

임대상가 조성자금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상가 조성 사업자에게
사업비 최대 80%, 연 1.9%~1.2% 지원
[대상 및 용도]
- 대상 :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용도 : 토지·건물매입비, 건설비(리모델링 포함) 등 사업비

[금리 및 상환기간]
- 금리 : 개인·일반법인 연 1.9%, 공공·사회적 경제주체 연1.5%
*공공성 등 요건충족에 따라 최대 연 1.2%까지 금리우대

- 상환기간 : 7년(최장민간 12년, 공공 17년까지 연장)

[한도]
- 사업비의 80% 이내(임대료 인상률 연 2.5% 이내로 제한)

도시재생 씨앗융자 활용 우수사례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융자]

- 진주 복합문화예술센터
폐쇄되었던 동명아트홀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했어요!
소극장, 전시실, 공동협업공간, 공연아트홀까지 아우르는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상가 리모델링 자금 융자]
- 목포 구도심 노후상가 리모델링
목포 구도심의 오래된 노후상가를 리모델링했어요!
옛스러운 아름다움이 있는 골목에 젊은 감각이 더해져 더 많은 사람들이 구도심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씨앗융자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상담센터(콜센터)로 연락 주세요!
- HUG 콜센터 ☎1566-9009
- 동부주택도시금융센터(서울·경기 동부권역, 강원) ☎02-3771-6280, 02-3771-6287
-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서울·경기 서부권역, 인천) ☎02-3771-6325, 02-3771-6321
- 남부주택도시1금융센터(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051-998-6739, 051-998-6729
- 남부주택도시2금융센터(광주·전남·제주) ☎062-350-5981, 062-350-5926
- 중부주택도시금융센터(대전·세종·전북·충북·충남) ☎042-363-2430, 042-363-2415

도시의 새로운 내일을 꿈꾸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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