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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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9회 작성일 21-11-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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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면?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기! 취소 한 달 전 통지로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세요.

전세금 반환 불가 통보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조치가 없을 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세요.

임차권 등기로도 못 받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알아보세요.

전세보증금은 계약 만료 후 당연히 반환해야&받아야 하는 금액!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기!
취소 한 달 전 통지로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세요.


“문자나 통화녹음을 통해 계약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는 증거 남기기”

아무 말이 없다면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제도가 있으므로 최소 한달 전에 해지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해요.
[참고]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했다면 언제든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다만, 해지 통보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불가 통보에는?
▶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조치가 없을 땐?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세요.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못 받아 법원에 신청 가능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진행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로도 못 받는다면?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송은 약 6개월 이상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신청을 통해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알아보세요.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보증기간은 전세 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전세 계약할 때 나에게 맞는 상품을 알아보고 가입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은 계약 만료 후 당연히 반환해야&받아야 하는 금액!
슬기로운 주거생활을 위해 알려주-집과 함께 해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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