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Q&A] 버팀목전세 대출,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환 가능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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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2회 작성일 21-10-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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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버팀목전세 대출로 전환된다고요?

버팀목대출을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하면,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혼버팀목 전세대출로 전환이 가능한 기존 대출 상품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의 증액이 없는 갱신 계약 또는 새집으로 이자(신규계약)할 때

전세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갱신계약 또는 새집으로 이사(신규계약)할 때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 받은 이후, 사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기존 버팀목대출의 대출 기간 중에 결혼한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신혼버팀목대출 전환으로 가능한가요?

Q. 버팀목대출을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하면, 대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전환대출 실행일로부터 새로 대출 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Q. 신혼버팀목 전세대출로 전환이 가능한 기존 대출 상품은 무엇인가요?
A. 기존 대출 상품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 전환대상
일반 버팀목전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단,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품은 제외됩니다. 

Q. 전세보증금의 증액이 없는 갱신 계약 또는 새집으로 이자(신규계약)할 때, 전환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신혼 버팀목 대출한도 내에서 잔액을 초과하여 가능한 건가요?
A. 신규 계약은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은 기존 대출 잔액 이내에서 갱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Q. 전세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갱신계약 또는 새집으로 이사(신규계약)할 때, 신혼버팀목 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증액이 없는 전세 계약과 같이 신규 계약은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는 기존 대출 잔액과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Q.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 받은 이후, 사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전환대출 금리가 기존 대출보다 더 비싸질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사후 자산 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후에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 이전에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필요한 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으로 추가 대출 이용도 가능합니다.

Q. 기존 버팀목대출의 대출 기간 중에 결혼한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신혼버팀목대출 전환으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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