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 해도 되나요?
작성일 19-03-29 15:02
본문
비보호 좌회전 신호, 언제 해야 하는지 헷갈린 적 있으시죠?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 신호일 경우, 반대 차선에 진행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를 말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신호 일 때 좌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적발 시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이때 사고가 나면 중과실 교통사고이니 주의 또 주의해주세요.
즐거운 봄나들이할 때, 안전 운전 꼭 잊지 마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