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GTX-A 관련 PM2.5 현황조사 올해 3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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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3회 작성일 18-12-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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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GTX-A 관련 환경 및 대기질 등에 대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미세먼지PM2.5에 대한 현황조사는 2018년에 총 3회 실시했고, 터널 내부 오염물질 발생량은 2016년 실측자료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변 모든 동·식물의 서식현황 및 보호대책 수립 등을 위해 문헌자료 조사 및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운영적자에 대한 책임을 전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BTO 방식으로 변경해 정부의 재정지원 등은 일절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12월 24일 경향신문(인터넷) <GTX-A, 민원철 되나>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교통대책도 좋다지만 환경과 대기질은? GTX-A, ‘민원철’ 되나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환기구가 도심 곳곳에 배치되는 등 각종 환경 문제가 제기되는데도 먼저 삽부터 뜨려하고 있음 등

[부처 해명]

□ 경향신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관련 환경 및 대기질 등 기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① (PM2.5 관련) 기사의 “PM10 미세먼지만 검토했을 뿐 인체에 더 해로운 PM2.5는 살펴보지도 않았다”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 PM2.5에 대한 현황조사는 2018년 2월·8월·10월에 총 3회 실시하였으며, 영향예측 결과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p.531)에 수록하였습니다.

② (2002년 자료인용 관련) 기사의 “터널 내부 오염물질 발생량은 16년 전인 2002년 자료를 인용했다”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2018년 8월)은 2002년 자료를 인용하였으나, 본보고서(2018년 10월, 최종 협의근거)에는 2016년 실측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역사 공기질 측정결과 실측자료(2016년)

③ (법정보호종 수 및 보호대책 관련) 기사의 “차량 기지가 들어서는 파주 운정지구 주변에는… 법정보호종 36종이 산다.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아야 하지만 보호 대책도 제대로 없었다”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 A노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p.306)에 따르면, A노선이 경유하는 ‘전체 노선 상의 문헌상 법정보호종 조류 수’는 27종*이며,

- 차량기지 예정지 일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5차례 전문가 현지조사 결과, 실제 확인된 법정보호종 조류는 3종입니다.

*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최근 2∼3년간 문헌조사를 통해 법정보호종 수를 파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5년 전인 2013년도 문헌을 포함하는 경우 법정보호종 조류 수는 총 36종이 문헌에 수록

☞ 또한, 법정보호종뿐만 아니라 사업지 주변 모든 동·식물의 서식현황 및 보호대책 수립 등을 위해,

- 2015년 이후 국립생태원 등에서 발간한 21개 문헌자료 조사 및 계절별 5차례*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충실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1차조사(2018년 1월 30일∼2월 1일), 2차조사(2018년 3월 7일∼3월 9일), 3차조사(2018년 5월 10일∼5월 11일), 4차조사(2018년 8월 7일∼8월 10일), 5차조사(2018년 10월 1일∼10월 4일)

☞ 현지조사는 본선 및 차량기지 경계로 반경 1km 조사, 문헌조사는 11.2km∼13.9km 격자 면적(155.68km2)의 격자 12개에 포함되는 자료 인용

④ (총사업비 관련) 기사의 “3조 364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 A노선의 총사업비는 2조 9017억원입니다.

⑤ (적자 국민부담 관련) 기사의 “민간이 직접 운영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민자 사업 방식(BTO)으로 추진하기로 해 앞으로 적자가 쌓이면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지게 될 것”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 우리부는 운영적자 발생 시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협상 과정에서 사업방식을 당초 위험분담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rs)에서 최소수입보장(MRG) 없는 순수 수익형 만간투자사업 방식(BTO)으로 변경*하였으며,

* 사업방식 변경에 관하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得(12월 11일)

- BTO 방식은 운영적자에 대한 책임을 전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므로, 정부의 재정지원 등은 일절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044-201-398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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