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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전세가율 통계 관련,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작성일 22-09-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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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22. 9. 16. 동아일보) >

◈ 서울시 “깡통전세 위험” 국토부는 “안전”, 성북구 빌라 전세가율 달라 혼란

 ㅇ 전세가율 산정기간 및 대상 등이 성북·종로·도봉 등 자치구별 전세가율 차이 발생, 국토부·서울시 통계 산정방식 등을 협의할 계획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공개(국토부 9.15일, 서울시 8.24일)한 전세가율은 동일 단지 내 실거래를 토대로 산정한 점은 동일하나, 국토부는 층이 다른 유사물건까지 분석하는 등 대상이 다르고 통계 생산시점* 또한 차이가 있어 전세가율이 차이가 납니다.

* 통계 생산시점 : (국토부) 최근 3개월('22.6~8월) / (서울시) 지난 2분기('22.4~6월)


국토부와 서울시는 통계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지도록 통계 산정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피해 위험정도를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도록 전세가율은 물론 지역별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를 함께 제공하였으므로, 이러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실제 위험성은 매물별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체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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