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규제 입증책임 전환”을 통한 선제적 규제개선으로 혁신성장을 이끌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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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9회 작성일 19-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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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월 28일(목)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 : 국토교통부 제2차관(주재), 감사관, 정책기획관, 국토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장 등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 법률전문가, 국토교통 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였고,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주택, 자동차, 물류 등의 분야의 주요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 기업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국민들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18년부터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규제혁신심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심의회 설치(’18.2.21.) 이후 총 4회의 심의를 통해 신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규제혁신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규제를 존치할 경우 그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였으며, 경제단체와 협조하여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김정렬 제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기술과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개선되는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①】《 건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개선 》

▶ 기존 어린이집의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피난계단은 면적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기존 어린이집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피난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그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등이 증가하여 건축법령 위반

개선
피난계단 설치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그 부분은 면적산정 대상에서 제외

어린이집의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으나, 피난시설 설치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등이 초과되어 건축법령을 위반하게 되므로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 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피난계단이 피난안전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건폐율 ·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면적산정을 완화하도록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차종변경하는 튜닝이 허용됩니다.

기존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등 차종 변경이 수반되는 튜닝은 제한

개선
특수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상호간 차종변경 튜닝이 가능하도록 허용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작되고 있는 특수자동차(고소작업차 등)는 향후 화물자동차로 사용하고자 하여도 차종변경이 불가능하여, 고소작업차의 경우 고소작업 장치를 제거하고 화물차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함에도 폐차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 특수자동차와 화물자동차는 제작단계에서 적용되는 성능시험 평가기준이 거의 동일

이에 따라 특수자동차와 화물자동차 간 튜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유형 ②】《 도로점용 절차 완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

▶ 도로점용의 권리·의무의 승계절차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당초 허가자의 서명을 받아 1개월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해야 함

개선
당초 허가자의 사망 등으로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서명을 생략하도록 제도 개선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당초 허가자의 서명을 받아 1개월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도로점용 허가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당초 허가자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점용의 승계 신고서 서식을 개정하여 도로점용의 권리·의무 승계절차를 완화하겠습니다.

【유형 ③】《 과도한 행정절차 및 조치 개선 》

▶ 하루만 휴업해도 자동차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기존
택시운송사업자는 하루를 휴업하기 위해서도 자동차 등록증 및 번호판을 반납하고, 개시신고 시 번호판을 다시 수령해야 함

개선
일정기간 이상 휴업시에만 등록증 및 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추진

택시운송사업자는 휴업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도록 되어있으나, 단 하루를 휴업하기 위해서도 번호판을 반납하고, 개시신고 시 번호판을 다시 수령해야 하므로 휴업 절차가 번거로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휴업 시에만 번호판을 반납토록 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폐차 기한 내에 대차하지 않을 경우의 행정조치가 완화됩니다.

기존
대폐차 신고 후 기한 내에 대차하지 않을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서 말소

개선
기한 내에 대차하지 않았을 경우 별도의 기한을 추가로 지정하고 그 안에 대차하지 않을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의해 처분

현재는 대·폐차 신고 후 기한 내에 대차하지 않은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 등에서 바로 말소하고 있으나, 운송업체 직원의 경미한 실수 또는 차량 매매계약의 차질 등으로 인해 차량을 대차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계도 없이 바로 허가대장에서 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폐차 기간 내에 대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도의 기한을 지정하고 그 기한 안에도 대차하지 않을 경우 허가대장에서 말소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렬 2차관은 “이번 회의가 규제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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