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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라면서 두달전 가격? 2월 21일부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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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9회 작성일 20-02-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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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라면서 두달전 가격?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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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라면서 두달전 가격?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 부동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계약내용 및 변경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동산 실거래가 잊지말고 30일 안에 꼭! 신고하세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
▷ 직접 방문 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절차
① 매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②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③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
④ 부동산 등기 신청

▷ 인터넷 신고 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절차
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https://rtms.molit.go.kr/)
②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수)
③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전자서명
* 직거래일 경우 매수인, 매도인 모두 서명해야 하며 중개업자가 포함된 거래일 경우 중개업자만 서명하면 됩니다.
④ 인터넷 접수
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
⑥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
⑦ 부동산 등기 신청

부동산 전자계약이면 간편하게 끝!!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처리됩니다.

Q. 신고기한이 줄어들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평균 신고 기한이 23일(30일 이내 신고 68%, 최근 4년)이며, 과거에 비해 인터넷 신고가 활성화되어 30일 이후 신고건(31.8%)도 30일 이내에 신고가 가능
* 전자(인터넷)신고 '07년 45만건 > '18년 100만건으로 2배 이상 상승

실거래가 정보 이런 점이 아쉬웠다.

- 계약 시점과 신고시점 차이 적시에 정확한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계약 취소는 신고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허위로 비싼 값에 계약을 해 실거래 기록을 높인 뒤,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일명 ‘자전거래’ 의혹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실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2월 21일 (금)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신고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 21일 이후 거래 계약에 한해 적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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