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화물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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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3회 작성일 22-11-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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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로,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하여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 「화물자동차법」 제14조제1항: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


정부는 그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산업계 및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라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 누적 시 건설원가·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되며, 이는 건설산업發 국가경제 전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해 규모·산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일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으로,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업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당한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의 즉시 중단 및 현업 복귀를 촉구하면서 국회 입법과정 논의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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