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리츠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8회 작성일 22-07-12 17:40

본문

btn_textview.gif

< 보도내용(’22. 7. 12. 서울경제) >

◈ 파주운정역 서희대한(서희건설)이나 키움코어리테일 리츠 등은 지난 5월 영업인가를 신청했지만 아직도 심사가 진행중

◈ 리츠 인가심사기간 평균 46일 행정절차 소요와 리츠 상장시 의무사항인 지정감사인 제도 등도 부담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파주운정역서희대한이나 키움코어리테일 리츠 등은 지난 5월 영업인가를 신청했지만 아직도 심사가 진행중이다.」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내용에 언급된 키움코어리테일제1호리츠 및 파주운정역서희대한제3호리츠에 대해 각각 지난 6월 13일 및 7월 5일에 이미 영업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리츠 인가·등록시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2.7.11, 김정재 의원 등 10인)
 ☞ 공모리츠 인가시 중복절차 개선, 영업등록 심사시 사업계획 검토 생략 등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77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5790 399 09-14
5789 445 09-14
5788 234 09-14
5787 384 09-14
5786 372 09-14
5785 310 09-14
5784 364 09-13
5783 302 09-13
5782 281 09-12
5781 415 09-12
5780 420 09-08
5779 573 09-08
5778 365 09-08
5777 387 09-08
5776 380 09-07
5775 955 09-07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