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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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5회 작성일 19-04-08 14:58본문
갑작스러운 계약 변경, 세입자라면 누구나 겪어봤을 통곡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불안은 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처럼 임대 조건을 바꿀 때, 이제는 임차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추가 내용
-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의 변경신고 의무화
- 2개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일원화
- 연 5% 이상 임대료 증액 불가 등 임차인 보호법 반영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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