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한다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6회 작성일 19-04-08 14:58

본문

btn_textview.gif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한다고?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한다고?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한다고?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한다고?

갑작스러운 계약 변경, 세입자라면 누구나 겪어봤을 통곡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불안은 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처럼 임대 조건을 바꿀 때, 이제는 임차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추가 내용
-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의 변경신고 의무화
- 2개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일원화
- 연 5% 이상 임대료 증액 불가 등 임차인 보호법 반영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70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5902 538 06-10
5901 538 11-15
5900 538 04-12
5899 537 04-05
5898 537 08-22
5897 537 01-07
5896 537 04-20
5895 537 07-14
5894 537 09-03
5893 536 04-08
5892 536 07-08
5891 536 10-21
5890 536 02-20
5889 536 04-15
5888 536 09-01
5887 536 05-20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