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침수방지시설은 건축법상 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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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6회 작성일 22-09-07 17:4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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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 ‘침수 당연한데 방수·배수시설은 부족...’(한국일보, 9.7)
ㅇ 침수방지시설 건축법에 관련 기준 없어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배수시설은 건물 누수나 물청소에 대비한 고랑 정도가 전부
ㅇ 침수방지시설 건축법에 관련 기준 없어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배수시설은 건물 누수나 물청소에 대비한 고랑 정도가 전부
< 보도내용 >
□ '22.9.7.(수) 한국일보는 「침수 당연한데 방수·배수시설은 부족...」 등 제하 기사에서, 건축법에 관련 기준이 없으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배수시설은 건물 누수나 물청소에 대비한 고랑정도가 전부라고 한국건설방수학회공동회장의 발언을 인용 보도
< 정부 입장 >
현행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침수위험지구에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상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 지형적 여건으로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물막이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침수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시하여 운영중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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