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닥터헬기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환자 응급구조 등 긴급운항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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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4회 작성일 19-01-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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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헬기가 항공안전법에 의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긴급항공기는 국가기관항공기와 달리 출동 후 경로를 바꾸려면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와 관련해서는 항공안전법 제65조에 따라 국가기관등항공기 및 긴급항공기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실제 응급의료헬기가 비행 중 운항경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무선으로 관제기관이나 운항관리사에 통보하는 절차로 승인을 갈음하고 있어 긴급운항에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닥터헬기가 “국가기관등항공기”로 지정되면 안전감독책임이 항공안전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이관하게 되어 소수의 응급의료헬기에 대한 안전감독체계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갖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보도내용(1.25 동아일보) >
골든타임 깍아먹는 닥터헬기 규제
- 닥터헬기의 비행계획 변경 시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는 것은 ‘탁상 규제’
- “닥터헬기를 국가기관등항공기 분류하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설득력 없어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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