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자동역류방지댐퍼 단체표준인증제품 사용은 법적 의무기준이 아닌 권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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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6회 작성일 19-12-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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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 12.30.) >
인증땐 국산…생산땐 중국산 구멍 뚫린 ‘품질인증 시스템’
- 국산 모터를 장착해 단체표준 인증 받은 후 생산과정에서 중국산 저가 모터 사용

정부 ‘표준인증’ 의무화 했는데…제조사는 중국산으로 눈속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5년 3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 배기통의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의무설치 하도록 하였으나, 단체표준인증제품 사용 등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6호
가.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세대 안의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 설비가 가동하는 경우 전기 또는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된 설비를 말한다)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의 배기설비 장치를 설치할 것
나. 세대간 배기통이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직접 외기에 개방되도록 설치할 것

「건축기계 설비공사 표준 시방서」의 경우 발주처 또는 용역업자 등이 공사 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표준 시방서 상의 주택용 주방환기장치의 경우 KS표시 인증제품으로 선정하되 없을 시는 단체표준 제품을 사용하거나 성능이 검증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 시방서는 권장사항이므로 단체표준인증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현장별로 설계도서 반영여부* 등에 따라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설계도서에 표준 시방서를 반영하였으나 이와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 위법

단체표준인증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의 경우 「산업표준화법」 및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단체표준인증단체(해당 제품군의 경우 한국설비기술협회가 인증함)가 단체표준인증제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단체표준 상의 성능을 미준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공동주택 내 자동역류방지댐퍼에 대해 추가적인 기준강화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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