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관련 긴급 안전권고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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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5회 작성일 22-11-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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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11월 6일오후 8시 52분경 발생한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하여, 11월 8일 오후 10시 한국철도공사에 긴급 안전권고*를 발행하였다고 밝혔다.

* 사고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행


사조위는 사고발생 즉시 조사팀을 현장에 급파하여 사고 차량, 잔해, 레일 상태를 확인하고, 운행기록, 무선녹취록, CCTV영상을 확보·분석하는 등 초동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사고열차의 전방 CCTV 영상 및 차륜의 충격 흔적 등을 통해 사고열차가 사고구간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선로 분기부의 텅레일(tongue rail)*이 파손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 분기점에 길을 바꿀 수 있도록 된 레일로서, 기본 레일에 붙였다 떼었다 하여 열차가 지나갈 선로를 만듦


다만, 사고열차 보다 4분 앞서 사고구간을 운행한 선행열차(KTX)의 전방 CCTV 영상에서는 텅레일의 파손상태가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선행열차가 지나가면서 레일 파손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 선행 열차 운행 전이라도 텅레일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을 가능성 존재


따라서, 사조위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공사로 하여금 사고구간과 유사한 분기부 텅레일의 균열 또는 절손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하여 결함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긴급 안전권고를 발행하였다.

또한 다른 철도(도시철도 포함) 운영사에도 관련 내용을 전파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향후 사조위는 파손된 텅레일의 파단면 분석·재료시험 등을 통해 레일의 파손 사유를 집중 조사하고, 유지관리의 적정성이나 제도적인 문제점 여부도 확인하는 등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 재료시험·분석, 안전관리체계 확인, 관계인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등 절차상 조사결과 공표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 위해 요인이 확인 되는 경우 안전권고를 추가 발행할 예정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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