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심야 택시난 대책의 정책효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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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1회 작성일 22-11-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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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10.4)」의 후속조치로 개인택시 심야운행조 편성·운영(10.26), 심야 탄력호출료(10.28~11.3) 출시, 부제해제 등 규제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플랫폼 업체의 배차 성공률(배차 성공건수/호출 요청건수) 등 데이터에 기반하여 대책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지역의 심야(22~03시) 평균 배차성공률의 경우, 대책발표(10.4) 이후부터 증가 추세로 나타났으며, 11월 첫째주(10.31~11.6)는 배차성공률이 약 50%를 기록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종오 모빌리티정책과장은 “데이터 상으로는 대책 발표 이후 심야택시난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지난주 국가애도기간(10.30~11.5)으로 인한 수요감소 영향도 배제할 수 없어, 현 시점에서 대책의 효과를 단정 짓기에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탄력호출료 제도가 정착되고, 택시 부제해제, 서울시의 심야할증 요금인상 등이 본격시행되면 예전에 비해 택시 수급상황은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보도(동아, 11.7 등)에서 승객의 호출을 접수한 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유선으로 목적지를 문의하고, 단거리일 경우 호출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행위가「택시발전법」상 승차거부*에 해당되므로, 플랫폼업체에 자구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을 촉구하였고, 서울시와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택시발전법 제16조)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할 경우 경고(1회 위반) ~ 택시운송 자격취소(3회 위반) 가능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택시대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부제해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택시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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