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한-유럽 간 항공제품 상호 기술인정…수출 교두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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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2회 작성일 19-0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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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3일(수) 유럽항공안전청*과 『항공안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유럽항공안전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유럽지역 내 항공안전분야 총괄 기관으로 역 내 항공안전 법체계 이행 지원, 항공제품 안전성 인증 등수행

이번 양해각서는 ‘17.9월 유럽항공안전청에서 민간항공기의 운항안전 정보 공유를 국토교통부에 제의한 것에 대해, 한-EU 간 항공안전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국토교통부가 안전정보 공유 범위 확대와 교육·인력·기술교류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제의하여 1년여 간의 협의를 거쳐 체결하게 된 것이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협력범위)은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활동 교류, △워크숍·세미나 공동개최, △기술분야 인력 교환업무, △항공안전정보 공유와 이를 위한 협력회의 개최 등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협력을 담보하기 위해, 연 1회 검토회의를 정례함으로써, 양해각서 이행사항을 상시점검하고 신규 협력과제 등을 발굴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와 유럽 내에서 제작된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 상대국 간에 상호 기술인증을 시행하는 업무약정을 추가 체결키로 함으로써 국내 항공제품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업무약정: 국토부와 EASA간 합의된 문안을 EU집행위에서 검토중으로 체결 시양국 간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와 장비품, 부품에 대한 인증체계를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상대국에서 설계·제작한 항공제품 수출 촉진과 기술교류 확대 가능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을 통해 소형항공기까지 상호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 인정이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유럽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항공기 부품 상호인정 협정(‘08.2.19일) 체결 후 ’14.10.28일 소형항공기까지 인정범위 확대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항공안전청은 미국 연방항공청과 함께 전 세계 항공안전정책을 주도하고 있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협력 관계가 한층 더 두터워지는 한편, 전 세계 항공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를 망라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후 파생될 다양한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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