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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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4회 작성일 20-04-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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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 부담금 최대 1,500만 원 상향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 부담금 최대 1,500만 원 상향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 부담금 최대 1,500만 원 상향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 부담금 최대 1,500만 원 상향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 부담금 최대 1,500만 원 상향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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