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제기한 행정소송 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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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1회 작성일 22-10-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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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업종전환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지난 13일 재판부(서울행정법원)가 ‘각하’판결하였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작년 10월, 「시설물업 업종전환 세부기준」(국토부 고시)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설물업의 등록 말소를 규정하여 업체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설물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은 법령에서 위임한 업종전환 절차 등을 규정하였을 뿐,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령과 「시설물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시설물업 업종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한 업체들은 새로운 영역에서 활발히 수주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 ‘22.10.7일 기준, 전체 7,093개 전환대상 시설물업체 중 5,011개(약 71%) 업종전환 완료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23년까지 예정된 시설물업 업종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면서, 건설시장 내 새로운 시장질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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