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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부부도 대부분이 기금대출로 대환 가능 … 추가 제도개선을 통해 전체 신혼부부에 적용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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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9회 작성일 19-02-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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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신혼부부(예정자 포함)도 결혼에 따른 이사 등의 경우 대부분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용자가 기존주택보다 보증금이 비싼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횟수제한 없이 차액에 대한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 사례#1 참고, 다만, 임차보증금의 80% 또는 2억원 이내 한도는 적용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이용자도 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을 받은 경우는 대환을 허용하고 있어 대출 실행일에 기존 대출금(은행전세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2 참고, 신규 이사하는 전셋집에 대한 대출금(기금대출)을 활용하여 기존 거주하는 전셋집에 대한 대출(시중은행 대출)을 대출 당일 상환하여야 함

기금 대출자의 대다수(95% 내외)가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을 받고 있어 대부분 융자 가능하며,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타 기관보증 이용자에게도 조건을 완화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사례 >

#1. 수도권 거주 신혼부부가 보증금 3억원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이미 기금을 통해 전세대출 1.5억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존 임차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 포함)되는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대출 가능

#2. 수도권 거주 신혼부부가 보증금 3억원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1.5억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기금대출 “실행” 시점에 기존 전세대출 대환을 전제로 보증금 3억(수도권 외 2억)* 주택에 최대 2억원(수도권 외 1.6억)까지 기금대출 가능
*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4억(수도권 외 3억)

한편,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의 대상주택 보증금 한도 및 대출한도는 한정된 기금 재원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쿠키뉴스, 2.25) >
누굴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인가
- 기존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다면 모두 상환한 후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신청 가능
- 신혼부부라도 일시적으로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 가능할 만큼 현금자산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 대출 가능
- 수도권 3억원 보증금내에서 최대 80%가 아닌 2억원 대출제한은 비현실적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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