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국토교통부는 GTX-B 적기 개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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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5회 작성일 22-11-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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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GTX-B노선 민자구간에 대한 사업신청서 접수(7.4~11.1, 120일) 결과 단독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명시한대로 재고시를 1회 실시하되, 과거 사례 및 적기 개통 등을 고려하여 45일간 진행하고 ’23.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0조) 최소 9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사업규모·특성을 고려하여 30일 이상의 기간 중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고시 가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24년 착공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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