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위한 운송거부자 현장조사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0회 작성일 22-11-29 12:41

본문

btn_textview.gif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업체’) 및 운수종사자(이하 ‘화물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29일 오후부터 국토부, 지자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 현장조사 실시 권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 제1항(보고와 검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업 및 운임에 관한 사항이나 그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제7항, 제24조제6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해당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 등을 파악하고,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 여부, 운송거부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운송업체에 대해 1차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는 한편, 운송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가 있을 경우 해당 화물차주의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는 경우 번호판 확인 및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화물차주의 성명·주소를 확인한 후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하는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화물운송을 거부하는 운송사업자 및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수반됨을 인지하시어, 물류 정상화 및 국가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50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6222 266 11-29
열람중 381 11-29
6220 465 11-29
6219 362 11-29
6218 374 11-29
6217 370 11-29
6216 533 11-29
6215 367 11-28
6214 359 11-28
6213 363 11-28
6212 361 11-28
6211 356 11-28
6210 285 11-28
6209 402 11-28
6208 14356 11-28
6207 368 11-28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