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있어 상승률은 높지 않으며, 1주택자 종부세 납세자 수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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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5회 작성일 19-03-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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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3.25(월))에서 보도한 재산세 상승률은 분석 과정에서 가격대와 무관하게 지역별 평균변동률을 모든 주택에 적용하였고, 세부담 상한을 고려하지 않아 다소 과다 추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19년 공시가격 산정 시 중저가 공동주택(전체의 97.9%)의 경우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등 대부분 평균 변동률 미만으로 상승하였으므로 보도에 따른 분석 결과는 중저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을 실제보다 높게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 인상 방지를 위해 세부담 상한*이 있으나 보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 실제보다 재산세 상승률이 높게 예측된 측면이 있습니다.
* (현행 재산세부담 상한제) 공시가 3억 이하: 작년대비 5% 이내 / 3억~6억: 10% 이내 / 6억 초과: 30% 이내

이번에 공개한 ‘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의하면 전국 1,339만 호의 공동주택 중 83.4%*를 차지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면 재산세 상승이 전년 대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보도에서 인용한 지역의 3억 이하 주택 비중은 각각 광주 94.0%, 대구 87.5%, 경기 81.2%
** (현행 재산세부담 상한제) 공시가 3억 이하: 작년대비 5% 이내 / 3억~6억: 10% 이내 / 6억 초과: 30% 이내

한편 올해 공시가격 9억 초과 주택 수 증가로 인한 1주택자 종부세 납세자 수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9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수 증가율(56.3%)은 작년(52.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8년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74%는 다주택자이며, 올해 신규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 주택 소유자의 상당수는 다주택자로 이미 기존에 종부세 납세자로 추정되므로 올해 1주택자 종부세 납세자 증가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 고령·장기보유 감면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 세부담 증가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상한)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전체 보유세(재산+종부)부담 상한은 작년대비 50%
(감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최대 70%까지 공제)
(고령자 세액공제) 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
(장기보유 세액공제)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15년 이상 50%

정부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유형·지역·가격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매일경제 3.25(월).) >
- (조선) 서울 집 한 채 재산세, 19.5% 오른다
- (매경) 종부세 대상 집주인 10년만에 3.7배로 급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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