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9회 작성일 20-09-04 14:37

본문

btn_textview.gif

Q.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초과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 하에 5%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관련 법규* 위반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분의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주책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2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46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6286 615 10-17
6285 615 11-21
6284 615 11-04
6283 615 04-03
6282 614 04-22
6281 614 05-19
6280 613 05-21
6279 613 08-11
6278 612 01-16
6277 612 03-05
6276 612 02-27
6275 612 07-16
6274 611 02-13
6273 611 08-12
6272 611 04-12
6271 610 11-20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