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6회 작성일 20-09-04 14:37

본문

btn_textview.gif

Q.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초과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 하에 5%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관련 법규* 위반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분의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주책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2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46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6286 441 12-07
6285 406 12-07
6284 480 12-07
6283 452 12-07
6282 453 12-07
6281 502 12-06
6280 444 12-06
6279 403 12-06
6278 457 12-06
6277 427 12-06
6276 427 12-06
6275 385 12-06
6274 534 12-06
6273 377 12-05
6272 299 12-05
6271 1610 12-05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