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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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0회 작성일 23-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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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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