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명] 자기인증제 취지를 감안할 때 자발적 리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며, 미국·독일 등 해외 선진국들도 결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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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1회 작성일 19-07-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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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시정명령 위반이 아닌 자발적 리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토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것은 제작사에게 높은 자율성을 부여한 자기인증제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국토부장관의 시정명령이 아닌 자발적 리콜의무 위반 시 처벌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발적 리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리콜을 하지 않아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자동차리콜관련 법령(US code 30170)에서 결함에 대해 교통부장관을 오도할 의도로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상 벌칙으로 벌금 또는 15년이하 징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리콜을 실시해야 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자동차 몇 대가 이상이 생겨야 리콜을 한다는 등 정량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결함요건을 정량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정량적인 기준 충족시까지 제작사가 리콜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등 안전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카다 에어백의 경우처럼 외국에서는 리콜을 실시하나, 국내에서는 정량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콜을 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7.1) >
“황당한 자동차 리콜법”
-자발적 리콜 위반시 형사처벌토록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결함 기준 등 처벌규정 모호해 헌법위반 소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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