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사에서 보도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사례는 모두 시세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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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3회 작성일 19-01-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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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토) 매일경제에서 “정부말과 달리 중저가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급등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하여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결과 기사에서 보도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사례*는 모두 시세 15억 원 초과 주택이며,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으나 장기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불균형 문제가 심했던 주택입니다.
* 마포구 연남동·망원동, 용산구 이태원동, 강남구 역삼동 사례

또한, 구로구 구로동 xxx-8번지 사례는 주택의 면적이 증가하여 공시가격이 증가한 것으로 현실화율 제고로 인해 상승한 것이 아니며, 구로동 xxx-x7번지 사례는 기사에 따르면 ‘19년 공시가격이 2.82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실제 2.53억 원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은 8.1%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바와 같이, 최근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하고, 서민 부담을 고려해 중저가(시세 15억 이하)는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1.26.) >
- 고가만 타깃, 정부말과 달리 공시가격 3억~5억 주택도 급등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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