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국토부는 B737 맥스 도입 당시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감항성 개선지시 이행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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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3회 작성일 19-04-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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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9일 B737 맥스 항공기의 인도네시아 사고 이후 제작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감항성 개선지시를 ’18년 12월 6일 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B737 맥스 항공기를 보유한 세계 각국은 동 감항성개선지시를 수행하였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사에 지시 및 이행여부 확인도 조치하였음)

이후 ‘19.3.10일 에티오피아 사고가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에 있으나, B737 맥스 항공기의 추락사고 원인이 잘못된 받음각(AOA, Angle of Attack) 센서 데이터 때문이라는 것이 제기되는 등 미국 연방항공청이 이전에 발행했던 감항성개선지시 만으로는 안전대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등 전 세계 각국이 운항 중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부가 감항성개선지시 발행 당시 충분한 위험경감조치 지시를 하지 않고 조치결과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보도내용(파이낸셜뉴스, 아주경제 등, 4.11) >
국토부, 보잉 737 도입전 추락원인 센서결함 이미 알고 있었다.
- 추락사고 원인인 AOA 센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감항성 개선을 지시하고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조치결과 등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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