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국토부·서울시, 은마 아파트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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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8회 작성일 22-11-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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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은마 아파트(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1.29(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재건축추진위원회 에게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하였으며,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오는 12월 7일(수)부터 16일(금)까지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행정조사 중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연장 가능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세대 규모의 단지로 ’03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하지만,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동점검반은 구체적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도시정비법령 및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후에는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은마아파트와 같이 한 세대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등의 소규모 지분만 가지고 추진위원회·조합 임원이 되어 해당 사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도시정비법 개정안(’22.5. 유경준의원 대표발의)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추진위·조합임원은 한 세대의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소유해야만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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