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의 세부기준, 표시·광고 모니터링 수탁기관 지정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20-06-11 17:24

본문

btn_textview.gif

< 보도내용(서울경제 ’20.6.11.) >
◈ 중개사 허위매물 적발 용두사미? ... 반대에 단속범위 줄었다.

◈ 단속기능은 한국감정원이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서 언급된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세부 유형 및 기준 등을 고시로 위임하였고, 현재 고시(안)을 마련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또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의 수탁기관도 모니터링 업무의 전문성, 업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를 통해 지정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관한 고시는 이 달 중에 행정예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276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2606 416 06-16
2605 521 06-16
2604 411 06-15
2603 400 06-15
2602 413 06-15
2601 445 06-15
2600 404 06-15
2599 431 06-14
2598 437 06-14
2597 2519 06-13
2596 404 06-12
열람중 407 06-11
2594 255 06-11
2593 453 06-11
2592 563 06-11
2591 443 06-11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