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명] 적외선 하차센서 등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에 대한 신기술도 현행규정에 따라 도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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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9회 작성일 19-09-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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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규제 때문에 어린이 통원버스의 적외선 하차센서 등 신기술 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보도내용(9.26일)은 사실이 아닙니다.

벨방식이 아닌 하차확인장치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의2*에 따라 우수한 새로운 장치로 인정받을 경우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제114조의2(장치 기준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제53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의 구조는 제외한다)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관련 보도내용(경향비즈, 9.26) >
(경향비즈) 규제 때문에 어린이 통원버스 적외선 하차센서 못 만들어
- 정부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벨 방식만 인정해 적외선 감지센서 등 신기술 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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