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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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2회 작성일 19-09-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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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 여부는 연구용역과 별개의 상황으로 도입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는 `15년부터 과표산정의 적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상가·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제도도입여부 및 시기, 가격산정방법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모형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며,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9.24(화).) >
상가-빌딩도 보유세 큰 폭 오를듯
-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 기준가격을 높이는 작업을 마무리 중
- 건물-땅 합친 산정가 46% 이상 오를 땐 보유세도 40% 넘게 증가 전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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