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항공사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를 긴급 점검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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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8회 작성일 19-10-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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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21일 이스타항공 소속 운항승무원이 출근 후 음주측정을 하면서 음주 감지*를 무시하고 비행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 10.10. 이스타항공에 안전개선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
* 음주측정기는 감지모드와 측정모드 두 가지 종류 모드에 맞춰 측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지모드에서는 통과(PASS)와 미 통과(FAIL)로 표출되고, 측정모드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퍼센트(%) 단위로 표출하는 방식임

음주측정과정에서 감지모드를 통과하지 못한 종사자에 대해 관리자 입회하에 측정모드로 전환하여 음주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안전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음주여부와 기록조작 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 중에 있으며, 음주영향으로 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종사 자격정지와 항공사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을 포함한 나머지 8개 우리나라 항공사에 대해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를 긴급 점검하여 대상자 전원에 대해 음주측정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YTN, 10.11.) >
음주감지 무시하고 ‘비행’...기록조작 시도까지
- 음주반응이 나왔는데도, 정밀측정을 하지 않고 비행
- 비행 후 정밀측정을 한 후 비행 전에 정밀 측정한 것처럼 시간 조작 시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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