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별 임대료 차등 등 관련사항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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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9회 작성일 19-01-01 15:27본문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17.11)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체계, 입주자격 완화 등 관련사항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1.1 머니투데이) >
복잡한 임대주택 통합, 임대료 소득별 차별화
- 같은 임대주택에 살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 임대료 부담
-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소득 7~10분위도 시세 80~100% 임대료를 부담하며 입주
- 같은 임대주택에 살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 임대료 부담
-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소득 7~10분위도 시세 80~100% 임대료를 부담하며 입주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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