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월례비 지급 등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관행이 근절되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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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5회 작성일 19-10-1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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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지급 등 불법적인 관행을 바로잡아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7일 노사정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 (참석) 국토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생·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국토부 산하 소속 및 산하기관 공공 건설현장 915개소 대상 노사정 합동 캠페인을 적극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 체결 후속조치로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하고, 현안 발생 시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도 2~3개월마다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례비 근절 등 공정한 현장 분위기 조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월례비 지급 등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노사정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10.19.) >
없앤다던 ‘타워크레인 상납금’ 여전히 판친다
- LH공사 현장 117곳 중 72곳서 241명에게 매달 10억원 지급
- 6월 노사정 ‘근절 협약’ 맺었지만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확인된 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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