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신혼부부 범위를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은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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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 20-03-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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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3.20(금)) >
◈ ‘.......신혼희망타운 수혜자 확대’
-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의 신혼부부 자격을 기존 ‘혼인 7년 이내 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발표된 신혼부부 인정범위 확대 방안은 신혼희망타운 임대형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 포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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