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발표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은 잠정안으로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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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4회 작성일 19-07-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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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발표한 소형 규격기준은 국제규격, 소형장비의 글로벌 시장현황, 기술개발 동향 등 참고하여 소형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상한선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제 규격에 따라 제작된 글로벌 업체 장비(3톤 이하)를 참고하여, 지브 길이의 경우, 타워형은 최고 42∼55m, 러핑형은 최고 40∼41m까지 제작·판매되고 있어 유형별 각 최고 길이 상한선을 50m, 40m으로 제시한 것이고, 모멘트는 마스트에서 지브 끝단으로 최대 인양톤수를 들 수 있는 거리가 지브 길이의 최대 54∼73%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지브 중간의 50%에서 모멘트 값을 설정하였습니다.
* 733kN·m = 25m(지브길이 50m의 50%) × 2.99(최대인양톤수) × 9.8(중력가속도 상수)

다만, 이번 규격안은 잠정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추후 업계 및 전문가 등과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하여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머니투데이 등, 7.25.목) >
소형 타워크레인 기준 논란...노조 “파업 불사”
- 노조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기준이 국제규격보다 높다고 주장
- 노조가 제시한 규격은 독일 립펠사의 모델로 높이 25m, 지브길이 30m, 모멘트 300kN·m∼400kN·m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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