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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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1회 작성일 20-07-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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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에서 양도까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 총정리

취득에서 양도까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 총정리

취득에서 양도까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 총정리

취득에서 양도까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 총정리

취득에서 양도까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 총정리

취득에서 양도까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 총정리

정부는 투기수요에 엄중히 대응, 실수요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여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취득시
☞ 생애최초 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집 사면, 취득세 50~100% 감면
7.10 대책에서의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며, 거주하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 보유시-1주택자
☞ 1주택자 종부세 인상은 0.2~0.3%p 수준(12·16 대책 발표 내용)
7.10 대책의 종부세 인상은 다주택자만(종부세 인상은 전체 인구의 0.4%)

◈ 보유시-장기보유 고령자
집 오래 갖고 있거나 60세 이상이면 최대 70% 종부세 공제
내년부터 공제한도 80%로 상향

- 고령자
· 60~65세 : 10% → 20%
· 65~70세 : 20% → 30%
· 70세 이상 : 30% → 40%
- 장기보유
· 5~10년 : 20%
· 10~15년 : 40%
· 15년 이상 : 50%

◈ 양도시
1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집 2년 이상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없음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되어 실제 세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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