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리츠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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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2회 작성일 22-07-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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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22. 7. 12. 서울경제) >

◈ 파주운정역 서희대한(서희건설)이나 키움코어리테일 리츠 등은 지난 5월 영업인가를 신청했지만 아직도 심사가 진행중

◈ 리츠 인가심사기간 평균 46일 행정절차 소요와 리츠 상장시 의무사항인 지정감사인 제도 등도 부담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파주운정역서희대한이나 키움코어리테일 리츠 등은 지난 5월 영업인가를 신청했지만 아직도 심사가 진행중이다.」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내용에 언급된 키움코어리테일제1호리츠 및 파주운정역서희대한제3호리츠에 대해 각각 지난 6월 13일 및 7월 5일에 이미 영업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리츠 인가·등록시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2.7.11, 김정재 의원 등 10인)
 ☞ 공모리츠 인가시 중복절차 개선, 영업등록 심사시 사업계획 검토 생략 등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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