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임대료 전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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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19-05-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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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전가효과는 제한적입니다.

`19년 공시지가는 시세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던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지 등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한 것으로, 공시지가의 상승이 임대료 전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상황*을 감안할 경우에도 공시지가의 상승이 임대료로 전가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상가공실률) 중대형 : `18.1Q 10.4% → `19.1Q 11.3%, 소규모 : `18.1Q 4.7% → `19.1Q 5.3%, (임대가격지수, `19.1Q) 중대형 상가 : `18.1Q 대비 -0.40, 소규모 상가 : `18.1Q 대비 -0.71

한편, 공시지가의 형평성 제고에 따라 변동률이 높게 나타난 일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되어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임대차법」 개정(‘18.10)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도 인상(`19.4)되어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보호대상도 전체 상가 임차인의 95%로 확대되었습니다.
* 서울기준 6.1억원 → 9억원으로 상향 조정 등,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100)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19.4)하여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토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가임대료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부에 설치
** 현재 감정원을 통해 분기별 계약임대료, 임대가격지수, 투자수익률, 공실률 조사 중

<관련 보도내용(연합 등, 5.30(목).) >
(연합) 주택 이어 토지 공시지가 급등…건물·상가 보유세 오른다
-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은 보유세 증가분이 임대료에 전가 우려

(문화) ‘보유세 폭탄’…건물주 임대료 전가땐 영세상인만
- 하반기부터 부동산 세금이 크게 늘어 임대료 전가로 영세상인들 피해 예측

(머투) 명동땅 보유세 상한폭까지 급등…임대료도 오르나
- 주요 상업·업무지구 고가 토지 보유세가 오르면서 임대료 전가 현상 우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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