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쟁의조정 신청 버스 노조, 근로시간 단축 관련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3회 작성일 19-05-13 11:12

본문

btn_textview.gif

[기사 내용]

매일 9시간씩, 주당 6일과 5일을 번갈아 근무 시 52시간이 넘는다.

9시간씩 주 6일 일하는 1일 2교대, 하루 16시간∼17시간 씩 격일제로 일하는 지역도 모두 주 52시간 초과하고 주 68시간 일하는 지역도 존재

[국토부 설명]

4월 29일 쟁의조정을 신청한 버스 노조는 대부분 1일 2교대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어 근로시간 52시간 단축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 매일 9시간씩 주당 6일과 5일을 번갈아 근무할 경우 2주간 총 99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2주 평균 49.5시간 근무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주당 52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가능한 근무 형태입니다.

ㅇ 또한, 하루 9시간씩 주 6일 근무, 16~17시간 격일제 근무, 주 68시간 근무의 경우 주당 54~68시간 근무하게 되어 주 52시간을 일부 초과하게 되나, 

- 현재 쟁의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대다수는 위 사항과 관련이 없는 준공영제 및 1일 2교대 시행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044-201-383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257 페이지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