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2월 8일 17시 기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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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7회 작성일 22-12-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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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석유화학 관련 240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함

- 금일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 중으로,

- 이번 현장조사는 철강 관련 155개, 석유화학 관련 85개 등 총 240개 운송사에 대해 이루어질 예정임

-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짐

- 아울러 석유화학 및 철강 관련 주요시설 인근 도로변에 주차하고,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운송거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로 특정할 예정

□ 집회 등 동향 오늘 17시기준

ㅇ 오늘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3,300명)은 출정식(9,600명) 대비 34% 수준으로 지속 감소 중

* 출처: 경찰청


□ 항만 물류 동향 오늘 17시기준

ㅇ (전체)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17%(11.25일 이후 최고치)

ㅇ (광양항) 그간 집단운송거부로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되었던 광양항의 일일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97%로 원활 지속

ㅇ (부산항) 1위 규모의 부산항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24%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안내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행 방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044- 201-4802~03)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및 정상 운행 복귀 적극 지원 예정

* 신고센터 URL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37153/INS.jsp?mode=write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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