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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공유지의 97.5%는 공원부지로 유지됩니다

작성일 20-06-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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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경향신문·노컷뉴스) 6.26, 6.27 >
◈ 국공유지 공원 해제에 동네공원들 소멸 위기
ㅇ 사직공원, 효창공원 등 장기간 사용 중인 공원 해제 조치
ㅇ국공유지는 공원 실효에서 제외하여 영구히 공원화 필요

1. 국공유지의 97.5%는 실효 유예되어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한 달간 실효 대상 국공유지에 대해 지자체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29일 최초에 공고한 실효 대상 국공유지 중 372개 필지, 48만㎡를 공원 부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원 부지로 남게 되는 국공유지는 7월 1일 실효되는 전체 국공유지의 97.5%로, 당초 공고보다 0.5%p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6월 30일(화)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원실효제는 지자체가 공원부지로 지정한 땅을 20년간 매입(보상)하여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부지로 결정한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 이전에 공원부지로 결정되었으나,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부지는 사유지, 국공유지를 구분하지 않고 올해 7월 1일 공원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으나, `19년 5월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공원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를 제외한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기로 발표하고, 관련 법률(공원녹지법)을 개정(`20.2월)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시민들에게 도심 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많이 제공하기 위해 실효되는 국공유지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2. 효창 어린이공원, 동자 어린이공원, 사직공원과 진관공원 내 국공유지 등은 공원으로 남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9일에 1차로 실효 유예대상 국공유지를 선정할 때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미 시가화 되어 공원기능을 상실했거나, 군부대 등으로 활용되어 주민출입이 곤란한 부지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실효시키기로 하였으나, 용산구 효창 어린이공원과 동자 어린이공원, 종로구 지봉골 공원 등 주택가에 있는 소규모 부지이지만 시민들이 오랫동안 이용중인 공원과, 종로구 사직공원, 은평구 진관공원 내 위치한 국공유지는 군부대*이지만 그 주변을 주민들이 녹지공간으로 이미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시민단체와 서울시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공원으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직공원 전체 면적 168,100㎡(이 중 군부대 8,832㎡)
진관공원 전체 면적 1,004,366㎡(이 중 군부대 89,322㎡)

3. 나머지 실효되는 2.5%의 국공유지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실효되는 국공유지 2.5%는 공원 기능을 기 상실한 부지로서, 주택가(시가화) 및 도로·군사시설로서 공원으로 이용할 수 없거나, 지자체가 도시재정비 사업 등을 통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을 새롭게 다시 지정할 예정이거나, 도로, 공공청사 등 다양한 공공사업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공원 해제가 불가피한 부지 등입니다.

이러한 국공유지는 소관부처에서 기존의 용도대로 도로, 공공청사 등으로 이용할 계획이며, 정부는 향후 지자체와 함께 이들 부지가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는지 등 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적극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의 여가·휴식공간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서 도심 내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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