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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주택매매를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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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0회 작성일 20-08-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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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주택매매를 할 수 없나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주택매매를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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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주택매매를 할 수 없나요?

◆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주택매매를 할 수 없나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되어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임대를 놓은 상황에서 주택을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존 집주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제3자(매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매입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후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던 만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 법 시행 전 직접거주를 희망하는 제3자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사안별로 사실관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전 매수자의 직접거주를 목적으로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9호*에 따른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에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울러, 임대인은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계약금 수령 입증, 계약서 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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