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거래금액 9억 이상 주택 중개보수 한도 조정 방안 등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9회 작성일 19-02-11 12:02

본문

btn_textview.gif

거래금액 9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의 중개보수 한도를 0.9%에서 0.5%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0.9%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조례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정부는 중개 현장에서 중개보수의 한도(상한요율)가 고정요율로 오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노컷뉴스, 2.11(월)) >
부동산복비 4년여 만에 개편 추진.. ‘9억 이상’ 요율 낮출 듯
- 기재부 고위관계자 “시장변화에 따라 수수료율 조정필요.. 국토부와 협의중”
- 9억원 이상 매매시 ‘최대 0.9%’ → ‘최대 0.5%’로 하향조정 유력검토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255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2942 426 04-18
2941 426 05-14
2940 426 05-21
2939 426 06-02
2938 426 07-07
2937 426 07-26
2936 426 08-25
2935 426 10-01
2934 426 10-14
2933 426 10-15
2932 426 11-23
2931 426 12-11
2930 426 12-27
2929 426 01-08
2928 426 02-12
2927 426 02-18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