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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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20-07-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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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게 있나요?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게 있나요?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게 있나요?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게 있나요?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게 있나요?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게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습니다.

1. 월세체납 등 퇴거위기 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천 호를 공급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등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 선정기준
①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가구 기준 132만 원)
② (재산) 대도시 188, 중소도시 118, 농어촌 101 백만 원, (금융재산) 700만 원

3.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에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 현장 밀착 지원!
첫번째!
1:1 상담을 통해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두번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보증금 이사비 생필집기 지원
세번째!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현장에서 밀착 지원

4.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운영방식 개선
- 제도 운영방식 개선
① ‘선 현장조사 → 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 →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
②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
③ 주거급여 수급가구 104만 가구(19.12월) → 117만 가구(20.12월)로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주거 지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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