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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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1회 작성일 20-06-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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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021.1.1. 소멸될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2.1.1.에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 항공사는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당초 유효기간이 2020.12.31. 이나 1년 연장하여 2021.12.31.까지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못타는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소멸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급감(△96%, 전년대비 6월2주차)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 항공사는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메일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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